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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6 2013고단1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녀였던 B의 고모 C가 대구 수성구 D건물 1417동 202호의 소유주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E가 마치 C로부터 위 D건물 1417동 202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B, E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1.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대구 수성구 D APT 1417동 202호’, 보증금 란에 ‘칠천만 원’, 임대인 란에 ‘대구 수성구 D건물 1401동 1902호, C’라고 기재한 뒤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고, E는 임차인 기재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B은 자신의 고모인 C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2010. 8. 17. 대구 서구 비산7동 1644에 있는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에 E 명의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8. 17. 대구 서구 비산7동 1644에 있는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마치 E가 C 소유의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대서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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