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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8고단1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4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서초구 D 1층 E", 전세보증금 란에 "오억원", 월세금 란에 "이천만원", 임차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서초구 D가 1층 E", 전세보증금 란에 "오억원", 월세금 란에 "이천만원", 임대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19.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3장을 C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J,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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