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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3:00 경 업무로써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좌로 굽은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삼각지 쪽에서 국방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8km 로 진행하였는바, 그 곳은 시속 60km 가 제한 속도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48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돌진하면서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 받은 후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7명의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O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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