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19:40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를 문 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km /h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90km /h 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곳 도로의 제한 속도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3km /h 가량 초과한 약 123km /h 의 속도로 과속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동일방향 동일 차로에서는 C가 운전하던
D 티볼리 차량이 단독으로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정차하고 있었고, 뒤이어 진행하던
E 벤츠 E220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F과 동승 자인 피해자 G가 이를 발견하고 티볼리 차량 뒤에 정차한 뒤 삼각대를 꺼내서 설치해 주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하고도 제동하지 못하고 위 투 싼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벤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위 벤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각 들이받고, 또다시 그 앞에 있던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재활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관절 및 근육통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개월 간의 재활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관절통 및 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