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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6 2017고단1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구성 길 579 기 룡 마을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금구 방면에서 원 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8km 위반한 시속 108km 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1세) 운전의 E A-FOUR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 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 완골 대결 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교통사고 분석 의뢰 결과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가족 부양과 생계를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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