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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00:30 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은행 부산진 지점 맞은편 편도 4 차선 도로를 부산진 역 방면에서 좌천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약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8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84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제한 속도를 48km 나 초과하여 운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과실이 무거운 점, 1984년 동 종범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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