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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1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3.경 양산시 X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아래 표 기재 호실을 분양받아 2015. 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V(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 W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호수 수분양자 분양된 이 사건 오피스텔 호실의 전용면적 단위 : ㎡ 501호 원고 A 30.92 502호 원고 B 30.92 504호 원고 C 25.44 505호 원고 D 25.44 506호 원고 E 25.44 508호 원고 F 25.53 509호 원고 G 25.44 511호 원고 H 25.44 513호 원고 I 39.32 514호 원고 J 39.32 515호 원고 K 39.32 517호 원고 L 25.44 602호 원고 M 30.92 603호 원고 N 30.92 605호 원고 O 25.44 607호 원고 P(개명전 : Y) 25.44 608호 원고 Q 25.44 611호 원고 R 25.44 615호 원고 S 39.32 616호 원고 A 25.44 617호 원고 G 25.44 618호 원고 T 25.44 619호 원고 U 41.23

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2014. 10.경 ‘상기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로 허가사항변경 예정임을 확인하였으며, 차후 허가사항변경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다만,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위 동의서를 피고 회사에게 작성해줄 당시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층수를 당초 설계 층수인 6층에서 7층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는 자들 전원에게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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