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각 별지 도면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시 양천구 B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직접 분양받거나 기존 수분양자들로부터 매수한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분양 경위 1) 건축허가 및 1, 2차 설계변경 피고는 서울 양천구 B 일대에 백화점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7. 6. 16.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최초로 받았고, 1997. 10. 10. 흙막이 공법 변경을 이유로 1차 설계변경을, 1998. 3. 31. 위 건물의 규모를 지하 6층, 지상 37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차 설계변경을 각 허가받았다. 2) 3차 설계변경 및 1차 분양 피고는 2000. 6. 17. 위 건물을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A동 69층, C동 54층), 오피스텔 1개동(B동 63층), 백화점 1개동(6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3차 설계변경을 허가받고, 그 무렵부터 ‘C’이라는 제목의 1차 분양안내 책자, 분양광고전단지 등을 통하여 분양광고를 하며 이 사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1차 분양'이라고 한다
). 1차 분양안내 책자(갑 12호증, 갑 12호증은 갑 1호증의 원본임)에는 “상기 조감도(또는 조경도, 사진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또는 이미지 컷)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분양안내 책자(갑 2호증 에도 “실제 시공시 본 카다로그의 평면도, 면적 및 단지배치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치 및 투시도의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