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2 2015가단799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총 535개 호실로 구성된 집합건물로 이에 대하여 2014. 12. 31.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2015. 1. 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총 75명)이고, 피고는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내 일부 구역에서 ‘BX’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2. 7.경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 업체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회사인 주식회사 보라디앤씨에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동의사항

가. 위탁 관리 : 계약자가 계약한 해당 실의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동의

나. 위탁관리 업체의 선정 : 최초 관리업체는 시행사에서 선정

다. 위탁관리 업체의 최초 위탁 기간 : 운영 안정화 기간인 준공 후 3년 간 위탁운영을 진행하며 이후 입주자 협의회에서 선정

라. 대표 위탁 운영 업체 : 장, 단기 숙박업에 대한 운영관리 업체는 운영 안정화 및 자산가치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1개사가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내려지기 전인 2014. 9. 26. 주식회사 보라디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생활형 숙박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위탁운영대상 목적물 : 오피스텔 총 535실 중 운영사 위탁 호수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등〕 채권자가 수행할 위탁운용의 범위는 주식회사 보라디앤씨의 분양대상 물건의 숙박시설로의 운영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