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분양자들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설령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행위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이 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분양받은 자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변경된 설계도면)와 설명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주어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C은 2014. 3. 25.경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I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건축허가사항변경동의서를 받았으나, 위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오피스텔을 7층으로 증축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증축에 따른 변경된 설계도면과 설명서 등을 교부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적은 없다.
③ 한편 수분양자들이 2014.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