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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62930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약품 주식회사(이하 ‘B약품‘이라고만 한다)와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약품 주식회사의 재무이사이던 C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B약품 주식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09. 12. 15. 당좌부도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 11. 신한은행에 301,757,7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C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E건물 제6층 제617호(이하 ‘이 사건 617호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같은 오피스텔 제6층 제618호(이하 ’이 사건 618호 오피스텔‘이라 하고, 위 두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각 2009. 4. 13. 및 2009. 5. 1.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617호 오피스텔의 매매대금 중 119,180,000과 이 사건 618호 오피스텔의 매매대금 중 116,000,000원이 각 2009. 4. 27. 및 2009. 5. 26.에 C의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약품의 마케팅이사로 실경영권을 행사해 오던 중 B약품이 매출 감소등으로 인하여 당좌부도의 위기에 처하자 2009. 4.경부터 C 명의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매매대금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제303동 706호 및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2단지 제509동 제2004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회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C와 공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처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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