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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2가단51189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A동 3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301호’라 한다)를 분양받은 자이고, 피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오피스텔의 시공자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 피고 C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위원이다.

나. 원고는 2006. 10. 16. 위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그린시티(이하 ‘그린시티’라고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 301호를 433,190,3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3. 21. 이 사건 오피스텔 3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오피스텔 301호에 입주하였다.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301호에 접하여 비밀정원(이하 ‘비밀정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 301호 및 302호 입주민을 제외한 다른 일반인들은 통행할 수 없도록 시공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은 2009. 11.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입주민들이 비밀정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던 중, 2012. 6. 11. 피고 회사에게 비밀정원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 개설 공사를 공식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입주민들이 비밀정원에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 7호증, 8호증,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 A동 공용공원인 비밀정원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301호에 접한 부분은 개인정원(이하 ‘개인정원’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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