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5.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보증금 90,000,000원, 기간 2014. 11. 7.부터 2016. 1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6. 2.경부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즈음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7438호로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5864호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보전소송에서 2016. 10. 27.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본안소송에서 2017. 5. 1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8. 3.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경6299호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 진행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18. 8. 21. 이 사건 빌라의 매각대금 중 90,000,000원이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는 매매 또는 임대 등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