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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3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4. 6. 2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354,000원, 월 임료 83,370원, 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5. 1. 23. 원고에게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이자 연 4.3%, 지연배상금률 연 18%, 대출기간만료일 2016. 6. 30.) 차용금반환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2015. 1. 22.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 A는 2015. 1. 22. 피고 공사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7. 4. 2.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와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2016.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보증금 26,596,000원, 월 임료 87,450원, 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계약이 갱신되어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만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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