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 임야 4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24,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14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14,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126,000,000원은 2014. 2. 25. 지급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2. 11. 잔금 중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0,000,000원을 제외한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말경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4. 3. 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3. 중순경 외환은행을 방문하여 원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외환은행은 자체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피고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대출금을 일부상환하거나 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상환능력 미흡으로 채무인수 처리를 거절하였고, 한편, 원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90,000,000원이 아닌 96,000,000원으로 확인되자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그 차액인 6,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