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11. 피고 A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79.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1.부터 2014. 7.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 11.까지 피고 A에게 보증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경 피고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이하 ‘피고 주민대표회’라 한다)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원고 대신 월 차임 5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주민대표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주민대표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주민대표회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주민대표회는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 A는 2015. 2. 10. 기준 4개월분 차임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 주민대표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주민대표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주민대표회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을 피고 주민대표회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주민대표회에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