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원고와 C(개명 전 D)은 2010. 9. 11. 결혼하였다가 2013. 2. 8. 이혼하였다.
피고는 C의 동생이고, E는 원고의 아버지이며, F은 피고의 아버지이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 9. 2. 9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5. 23. 9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한편,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2. 5. 23. 20,000,000원, 2012. 5. 29. 34,000,000원, E 명의의 계좌로 2012. 5. 23. 3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을 3호증의 5, 6호증,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류매장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9. 2.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54,000,000원(=2012. 5. 23. 20,000,000원 2012. 5. 29. 34,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존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었던 C은 2011. 9.경 피고가 운영하던 의류매장을 인수하였는데, 위 90,000,000원은 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인수대금이다.
실제로 피고가 C으로부터 위 의류매장을 다시 반환받을 당시, 아버지 F에게 요청하여 최초 지급받았던 90,000,000원을 그대로 C에게 돌려주었고, C은 이를 다시 원고 및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90,000,000원의 법적 성격이다.
갑 2호증의 2, 6호증, 7호증, 8호증, 을 3호증, 4호증, 5호증의 2, 7호증, 9호증, 10호증의 1~2, 14호증의 1~5, 15호증의 1, 2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