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 동결해동장부에 위 줄기세포 8번 라인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각 찢어버리게 하고, 5) (C 수정란 줄기세포 동결해동장부 조작) 2005. 12. 12.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CA에게 전화하여 그녀에게 BZ과 만나서 위와 같이 CA가 찢어버린 동결해동장부의 삭제된 부분을 다른 내용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그녀로 하여금 서울 CC 소재 AM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Z과 만나게 한 후, CA로 하여금 수정란 줄기세포 10번(Miz-10번)에 대하여 동결해동장부에 ‘2005. 6. 10. Thawing : straw x 2 (CD 선생님 실험에 사용)’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BZ으로 하여금 ① 수정란 줄기세포 2번(Miz-2번)에 대하여 동결해동장부에 ‘04. 2. 10. *thawing : straw x 1 (test 용!)’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② 수정란 줄기세포 7번(Miz-7번)에 대하여 동결해동장부에 ‘04. 11. 26(금). *thawing(straw x 1) : straw x 1 남음 (Myco-test 용!)’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③ 별도의 수정란 줄기세포 10번(Miz-10번)에 대하여 동결해동장부에 ‘04. 11. 26(금). *thawing(straw x 1) : straw x 3 남음 (Myco-test 용!)’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④ 수정란 줄기세포 11번(Miz-11번)에 대하여 동결해동장부에 ‘2004. 7. 14.(수) *Thawing (straw x 4) 남은 straw 없음!’, 그 밑에 ‘(test 및 계대유지)’, T4-2(4번), 11I(11번), T1(E)-6(1번), T14-6(14번), 6P(6번), 5N(5번) 6개 라인에 대하여 ‘미생물오염 검사(mycoplasma test)를 실시’한 것으로 허위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6) (C 수정란 줄기세포 컴퓨터 파일 삭제) 2005. 12. 14.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CA에게 전화하여 'E대 조사위에서 감사를 나올 수 있으니 줄기세포 동결해동 관련 엑셀 파일을 삭제한 CB의 컴퓨터를 꼭 포맷하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그녀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