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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2고정35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G, P, X, Z, AA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D, E, R, S, U, V, W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2. 대구 수성구 AF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AG’에서 청소년인 AH(여, 17세), AI(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들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7.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AJ(여, 16세), AH(여, 17세), AK(여, 16세), AI(여, 16세), 성불상 AL(여, 미상)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들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3. 29. 대구 북구 AM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AN’에서 청소년인 AJ(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AJ(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24. 대구 북구 AO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AP’에서 청소년인 AI(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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