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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해자 C은 피고인, T 와 피고인의 처 D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X 유한 공사( 이하 ‘X’ 이라 한다 )를 통하여 중국 내 줄기세포 시술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사업을 위하여 N 명의 계좌 등에 보낸 투자금을 피해 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D 또는 X에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는 중국에 방문하여 직접 D을 만 나 설명을 듣고 위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송금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나)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P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P’ 라 한다) 의 본부장인 Q 는 지인인 C으로부터 중국 내 줄기세포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 권유를 받아 1억 원을 빌려 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뒤처리를 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P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N의 대표이사인 T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였고, T가 2014. 2. 말경 N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인 인감 등을 주고 회사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여금 약정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 피해자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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