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1번, 12번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1. 별지 목록 기재 10번 정보는 공개하고, 별지 목록 기재 1번부터 9번까지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별지 목록 11번, 12번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11번, 12번 정보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비공개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취소할 대상인 피고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1번부터 9번까지의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와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