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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12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C과 종전 동부화재, 메리츠화재보험 등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LIG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넥서스 빌딩 2층에 있는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시켜서,

가. 컴퓨터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LIG100세LTC간병보험 청약서 양식의 예금주 란에 ‘C’, 은행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D’, 이체일 란에 ‘21’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나. 컴퓨터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계약전알릴의무사항 양식의 근무처 란에 ‘가정’, 취급업무 란에 ‘주부’, 키 란에 ‘160’, 몸무게 란에 ‘55’, 작성일자 란에 ‘2012’, ‘12’, ‘7’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다.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양식의 각 공란에 ‘C’, ‘A’, ‘비교설명’, ‘손해발생 가능성’, ‘설명듣고’, 연월일 란에 ‘2012’, ‘12’, ‘7’, 계약자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라.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 양식의 보험계약자 확인의 각 공란에 ‘A’, ‘상품설명서’, ‘설명‘, 연월일 란에 ‘2012’, ‘12’, ‘7’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마.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Ⅱ 양식의 연월일 란에 ‘2012’, ‘12’, ‘7’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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