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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7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7 월경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B이 미국에서 대학교과정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토익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텝스 (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등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줄 수 있다는 광고성 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1. 운전 면허증 불실 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B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증명사진을 송부하여 이를 B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합성사진을 받은 뒤,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2. 경 C 운전면허 시험장( 부산 남구 D)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 신청서의 사진 란에 B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운전 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대리 응시 : 건조물 침입, 불실 기재 면허증행사, 업무 방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 받고,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응시를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 란에는 위 제 1 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4. 15. 경 E 학교( 서울 강남구 F) 시험장에 피고인이 신청한 토익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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