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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31 2018고정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성시 E에 있는 F교회의 교인들로, 교인들에 의해 담임목사로 청빙된 G 목사가 위 교회의 예배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H교단에서 피해자 I(49세)가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지정되자, 피해자를 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3. 19. 15:00경 안성시 E에 있는 F교회 3층 예배당에서, 목사인 피해자 I와 그 아내인 G(여, 47세)이 교인들의 허락 없이 위 교회로 들어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피고인 B는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아 밀치며,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와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들 동영상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D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와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단 측이 위법하게 직권파송절차를 진행하여 교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이르지는 못하나 그 범행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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