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184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교회의 교육관 측 교인이고, 피해자 G(43세)은 위 교회의 본당 측 목사이며, 위 교회는 2004년경부터 교육관측 교인들과 본당 측 교인들로 분열되어 갈등을 겪어 오던 중, 피고인 측 교인들은 2013.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합2084호 당회장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사건에서 ‘피해자가 위 교회 부동산에 출입하고, 그 안에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0. 10:05경 피고인 측 교인들이 점거 중인 위 교회 대예배당에 피해자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소인 동영상 CD 1매, 피고소인 사진 A4 용지 6매

1. CD 동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방해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긴 시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길을 막아서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던 사정,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피고인들의 소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