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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교회의 교육관측 교인이고, 피해자 H(33세)은 위 교회의 본당측 교인이며, 위 교회는 2004.경부터 교육관측 교인들과 본당측 교인들로 분열되어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들은 2013. 11. 17. 10:00경 위 교회 본당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측 교인들과 피해자측 교인들이 시비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이 새끼야! 찍지마”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끌고, 피고인 C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손을 비트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잡아 당긴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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