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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교회의 교인이고, 피해자 J은 위 교회의 목회자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9. 20:00 경 위 교회 본당 글로리아 홀 강단에서, 철야 예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피해자 측 교인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피해 자가 강단으로 올라와 강대상을 붙잡자, 피고인 C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각각 붙잡아 잡아당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각각 붙잡은 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강대상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강대상에서 팔을 떼어놓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증인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본당 전체 CCTV 영상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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