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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2 2018가합54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교회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

)는 인천 동구 G에 위치한 교회이고, 원고 B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이며 원고 C는 원고 교회의 장로이다. 2) 피고들은 2016. 8. 7. 원고 교회의 교인들로 이루어진 사무처리회에서 출교결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 교회 사무처리회의 원고 B에 대한 청빙결의 및 담임목사 인준결의

1. 지원자격 1) 연령 : 만 45세 ~ 52세까지(1963년 ~ 1970년생) 2) 학력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및 총회 인준 신학대학 졸업 3) 경력 : 목사 안수 후 목회 경력 7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

2. 제출서류 2) 총회 인준 I신학대학 졸업증명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원고 교회는 2014. 11. 16. 담임목사였던 H이 사임하여 담임목사직이 공석이 되자 당시 원고 교회의 정관 제10조에 따라 청빙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4. 12. 31.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2) 원고 교회의 청빙위원회는 2015. 3. 15. 3인을 최종후보자로 선정하였고 2015. 4. 12.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원고 B을 임시 담임목사로 선출하였다.

3) 원고 B은 이후 1년간 원고 교회의 임시 담임목사로서 예배설교를 담당하였다. 원고 교회의 사무처리회는 2016. 5. 8. 원고 B을 원고 교회의 정식 담임목사로 인준할 것인지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투표 결과 총 투표자 수 228명, 찬성 139명, 반대 68명, 무효 21명으로 유효표를 기준으로 2/3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 B을 원고 교회의 정식 담임목사로 인준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준결의’라고 한다

). 다. 원고 교회의 피고들 등 일부 교인들에 대한 출교결의 1) 피고들 등 이 사건 인준결의에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은 위 인준결의의 절차상 하자 및 원고 B에게 I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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