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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9 2014고정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H교회의 교인들로, H교회의 담임목사인 I이 교회의 화재보험 환급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장로를 선출하는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등의 사유로 목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고별설교까지 하였음에도 2013. 8. 11. 일요예배에서 사회를 보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자격없는 목사가 사회를 보지 못하도록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11. 10:55경 위 H교회 예배당 강단 앞에서 ‘신도들아 교회를 살리자! I은 물러가라!!’, ‘엉터리선거 부정한 개표 무효처리 49표 즉각 공개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라고 적힌 현수막 2개를 준비하여 피고인 C와 J, K, L가 이를 들고 서 있던 중 I이 사회를 보기 위하여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자, 피고인 C는 현수막을 들고 I의 앞을 가로막고 밀치며 I이 강단 앞으로 가지 못하게 제지하고, 이에 I이 피고인 C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단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I을 뒤쫓아가 양손으로 I의 어깨를 치고 몸을 잡아당기면서 “저거 미친놈이여, 저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M는 K가 들고 있던 현수막을 빼앗아 I의 얼굴 위로 덮어씌운 다음 현수막의 막대로 I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몸을 밀어 강단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뒤에서 두 손으로 I을 안은 채 몸을 당기다가 다시 I과 마주 서서 I의 몸을 밀고 “자격없는 목사 물러가라”라고 외치고, N는 손으로 I의 몸을 잡아 끌거나 밀어서 강단에서 멀어지게 하고, 피고인 D는 I에게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I의 오른 팔을 잡아 끌고, 피고인 C는 손으로 I이 팔을 밀치는 방법으로 I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주관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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