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2. 19:15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사회후배인 C이 얼굴에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C을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6세)이 계속하여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회후배인 C을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