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7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0. 1. 09:00경부터 C과 함께 술을 마시다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택에서 소란을 일으켜, 같은 날 16:24경 위 주택의 주인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피해자 G(29세)으로부터 인적사항 조회를 받게 되었다.

C이 벌금 13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F가 C을 순찰차에 태워 E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왜 (C을) 데리고 가냐”라고 하며 위 순찰차를 따라가 문을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손으로 왼쪽 어깨를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우측 손목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미납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E지구대 근무일지(주) 사본, E지구대 근무일지(을) 사본, 수사보고(사건 외 C 벌금수배 검거보고서 첨부), 진단서(G)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복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