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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57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3. 01: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일행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야 씹할 놈아, 너는 뭐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 순찰차 우측 뒷문 선바이저를 팔꿈치로 쳐서 깨뜨리고, 이후 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H 순찰차 우측 뒷좌석 고무패킹을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 일행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는 사이에 위 F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나랑 한번 붙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과 가슴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순경 F 피해사진, 순41호(H) 고무패킹 피해사진, 순43호(G) 선바이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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