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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10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2.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테이블을 치워 버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발로 차 벽면 타일을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및 벽면 타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2. 22:10경부터 23:1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로 피해자 C과 함께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E지구대’에서 C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E지구대 경사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아, 다 죽인다, 1대1로 붙자,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E지구대 조사실에 있던 중, 발로 조사실 출입문을 수십 회 걷어 차 위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28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5장, E지구대 조사실 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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