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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52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9. 03:22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 여, 35세) 일행이 쳐다보는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하다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일행인 C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A( 여, 23세) 의 머리를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및 측두 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B로부터 폭행 당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A 사진( 피를 흘리는 모습), CCTV 영상 캡 쳐 한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소견서( 증거 목록 순번 9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 금 1,000만 원 이하), 피고인 B( 징역 7년 이하), 피고인 C( 벌 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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