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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30 2014고단6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1 23:1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주점 5번방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일행인 B과 서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씹할 새끼들아, 짭새가 왜 끼어들어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및 전흉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충남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 짭새 새끼들, 꺼져,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위 G의 오른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초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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