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1. 8. 20.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의붓딸 C, 의붓아들 D가 거주하는 논산으로 찾아와 D와 함께 논산시 E에서 일을 하면서 논산시 F빌라 씨동 401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3. 00:30경에서 01:1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F빌라 씨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들이 C의 주거지인 G원룸 303호로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집 안에 있던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401호와 4층 복도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12세대 수십 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 I 소유의 위 F빌라 401호와 4층 복도 일부를 수리비 2천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3. 00:50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C가 거주하고 있는 제1항 기재 G원룸 303호 앞에서 위와 같이 C, D가 집으로 돌아간 것에 화가 나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으나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303호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303호 현관문 앞에 내려둔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점퍼에 불을 붙여 위 원룸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불길이 위 원룸에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