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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합4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모텔” 305호에서 약 8년 전부터 투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3:15경 위 모텔 305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던 중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걸이에 걸린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연면적 16.5㎡의 305호 전체와 연면적 33㎡ 상당의 3층 복도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외 투숙객 15명이 현존하는 위 모텔의 305호 전체와 3층 복도 일부를 소훼하여 6,2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 종합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 객실에 불을 질러 1개의 객실 전부와 복도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다수의 투숙객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다른 투숙객들의 안위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급히 화재진압을 위해 노력하고 모텔 운영자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알리는 등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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