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10. 23. 03:20경 오산시 C에 있는 ‘D교회’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염화칼슘 포대 보온덮개에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위 염화칼슘 포대 등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부터 03:37경까지 사이에 위 ‘D교회’ 부근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운티 버스 조수석 쪽 뒷바퀴 흙받이에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위 버스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흙받이만 타고 불이 스스로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후 위 ‘F’ 뒤쪽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 승용차의 뒤쪽 예비타이어 부근에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불길이 위 승용차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3:37경 K건물 103호-303호 라인 지하 의류 창고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보일러 및 LP판 등 적치물 부근에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불길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천장까지 번지게 함으로써 L, M 등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용의자 이동경로(CCTV 위치) 등,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