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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9 2014고합238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녹색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반복성 우울장애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1. 23:2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원룸 건물 인근 도로에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피고인이 사용하는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자동차 짐칸 문을 열고 1회용 라이터로 경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 작업복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자동차 짐칸 내부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반복성 우울장애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1. 23:3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 원룸 206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방바닥에 옷가지, 종이 등을 모아 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및 천장에 옮겨 붙고 원룸 복도 등에까지 번져 2층 복도 전체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원룸 202호 거주자인 G 등이 현존하고 있던 H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사건현장 사진(증거목록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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