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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12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경 B회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데 D주식회사 직원으로 가장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대출이 승인된다. 회사 돈을 당신 계좌로 보내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명의 E 계좌(F)거래내역서 등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1. 2018. 12. 13.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3. 16:4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회사 영업2팀 H이다. 기존 E 대출금 652만원을 상환하면 5.8%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652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직후 B회사 대행업체 I을 사칭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보낼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 6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J 명의 K은행 계좌(L)로 무통장 입금하되, M, N, O, P, Q, R의 명의로 100만원씩 6회에 걸쳐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경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였고 이후 위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B회사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주면서까지 대출을 해 줄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계좌에 652만원을 입금한 명의자가 B회사이나 위 C, I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인물인 G이고,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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