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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7 2019고단114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 실적을 쌓아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8. 16:28경 광양시 시청로 47 광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한 후 다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돈이 입금될 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달라, 그러면 2018. 10. 말까지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은행인데 400만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1:5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7경 광양시 F에 있는 B은행 동광양지점에서 위 4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계좌에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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