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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0 2019고단228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과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을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다른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입출금 거래 내역이 부족하다. 수수료 10%만 주면 통장에 내역을 만들어서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업체명이나 상담자의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4.8%,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 14:02경 G 명의 D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수법으로 2019. 4. 1. 09:50경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2019. 4. 1. 16:17경 피해자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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