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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41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고 2018. 4. 18.경 및 2018. 6. 14.경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다음날인 2019. 4. 12.경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B회사 C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우니, B회사 직원인 것처럼 월급입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 돈을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 고이율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으면 정부지원 싼 이자로 갈아타라.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4.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5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전남 곡성 옥과우체국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은행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회사 직원’이라는 F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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