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F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오후 경 B회사 C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이 낮아 대출이 안 되지만 거래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B회사 자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줄 테니 그 돈을 출금해서 회사 수금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거래실적이 되는 것이며 전달을 완료하면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이자는 시중금리로 맞춰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수차례 받아본 관계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는데,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 관련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고, ‘이율을 시중금리로 맞춰 준다.’고만 말하였을 뿐 확실하게 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누나가 수년 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이미 신용등급이 10~11등급으로 극히 저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상태인 피고인에게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전 처음 보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을 통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