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B회사 C 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거래실적이 있어야 된다.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 직원 이름으로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그렇게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여신영업부 G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바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10:1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16. 10: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 담당부 직원 이름으로 자금을 보내겠다. 인출해서 대기 중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49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D은행 구포지점에서, 위와 같은 소위 ‘작업 대출’ 제안에 응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제시받고도 문진표에 거짓으로 체킹한 후, 위 계좌로 입금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