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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21:50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위협할 목적으로 바지 주머니에 과도(총 길이 24cm , 칼날 길이 10cm )를 넣어 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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