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21:50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위협할 목적으로 바지 주머니에 과도(총 길이 24cm , 칼날 길이 10cm )를 넣어 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