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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507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07]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3세)과 이성교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불만을 품고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0. 11:00경 나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2L 들이 에나멜 시너 2통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 있는 화장실 옆에 숨겨 두어 현주건조물에 방화할 것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제1항과 같은 철물점에서 재차 2L 들이 에나멜 시너 2통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식당 앞에서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며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려 현주건조물에 방화할 것을 예비하였다.

[2013고단2889] 피고인은 2013. 6. 26. 17:00경 나주시 C에 있는 E(여, 6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사건의 피해자이자 평소 좋아하던 E이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E에게 겁을 주는 등 위해를 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바지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07]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2889]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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