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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4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05:15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126-11 번 석관 1 치안 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후배 B을 죽이겠다 '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옷 주머니에 넣어서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과도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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