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4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05:15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126-11 번 석관 1 치안 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후배 B을 죽이겠다 '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옷 주머니에 넣어서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과도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