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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칼, 잭나이프)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0:5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세상을 비관한 채 누구든지 걸리는 사람을 칼로 찌르겠다고 마음 먹고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손잡이 13cm, 날길이 10cm)를 들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누구하나 걸려봐라.”라고 큰소리 치고, C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곳 손님들을 향해 잭나이프를 보여주면서 “누구하나 걸려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D의 진술서 기재

1. 증제1호(칼, 잭나이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칼을 들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을 야기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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