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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1 2018고단18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D에 있는 “E 게임 랜드” 라는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아들 이자 위 게임 장을 A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F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8. 3. 12. 경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 황룡 성’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F이 사용한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 피의자 B가 ‘E 게임 랜드’ 실업 주인 것으로 확인됨)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수사)

1. 수사보고( ‘E 게임 랜드’ CCTV 복원 영상 캡 쳐 내역 및 CD 첨부)

1. 수사보고( ‘E 게임 랜드’ 피의자 B, A 통신수사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B가 D ‘E 게임 랜드’ 임대인 L에게 월세 이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 내역 수사)

1. 수사보고( 게임 장 현금 등 압수장면 사진)

1. 수사보고 (E 게임 랜드 112 미 단속 건에 대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피고인 A,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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